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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다닌 회사 퇴직금계산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2023.08.28.부터 2024.08.31.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에, 약 2,479,155 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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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시 계약만료전에 결근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며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결근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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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휴가는 1년이 되기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휴가 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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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고용, 산재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부자관계인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된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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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퇴직 요건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노동관계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책상 등을 없애고 업무 등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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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이고,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월 급여에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그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최대 1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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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퇴직금을 사용자 임의로 근로자의 채무 등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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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 및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는 실제로 계속하여 근로한 날을 의미하므로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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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5.1. / 6.1.자에 연차휴가가 총 2일 발생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7.1.자에 발생되나 7.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만 발생됩니다. 즉, 6.1부터 6.30.까지 개근 후 퇴사한다면 7.1.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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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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