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휴가, 대체휴가 등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닌,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이기에 특별히 정해진 명칭은 없습니다.
제 생각엔 연말특별(보너스) 휴가라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보너스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연말 휴가라는 명칭만 놓고 보면 마치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휴가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 근로자님들께서 매년 휴가를 요구할 공산이 커지고, 매년 연말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가중되는 요인이 됩니다.
품의서는 결재권자에게 특정 사안을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번복하는 리더라면 아예 못을 박도록 품의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