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쓰는걸로 머라하는상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가 쓰는걸로 머라하는 상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휴가 쓰는거에 있어서 머라하는상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휴가사용을 제한하거나 휴가사용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핀잔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신고절차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여 제재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연차 사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고충처리제도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고 휴가 쓰는 것으로 뭐라 하는 상사는 정도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휴가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