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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독수리176
1월1일 입사했고, 어린이집이라 회계년도가 3월1일이 기준입니다.
2023년도 연차 : ( 2024-1.1-2024.2.28)
24년도연차 : 2024.3.1-2025.2.28
일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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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1.1.부터 12.31.)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와
24.3.1.에 3일의 연차휴가
25.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