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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근로자가 자유대로 사용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이며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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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시급제 기준 8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2.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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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질문자님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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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로 퇴직하는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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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차제도를 시행한다는 우리회사! 법적 월, 연차가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 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동 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2023.06.21.부터 2024.06.20.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06.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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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여부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수당이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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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가 안써서 없어진건가요? 연차일수가 안 맞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 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동 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기간이 도과 되어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명시된 것 같습니다.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2023.06.20.부터 2024.06.19.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06.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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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최종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한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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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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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금요일 퇴사 시 퇴직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7월14일이 퇴사일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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