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는 산재 인정을 못 받나요?
일용직 근로자는 4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하다가 크게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병원비도 자가 부담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산재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재처리에 있어서는 일용직에서도 직접 고용한 인력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 중 부상을 당하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 부상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재보험은 일일단위의 경우에도 가입해야합니다.
때문에 일용근로자도 근무하시다가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