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얼마인가요?
주당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모든 산업에서 최대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궁금하고 예외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대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기본적으로 1주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1주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예외 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보건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당 52시간입니다.
23년에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의된적이 있었으나 논의로 끝났습니다.
30인미만 사업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주에 8시간 이내로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전공의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전공의법이 적용되어 수련시간에 대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운송업과 보건업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적용되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