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연장 포함하여 하루 몇시간 근무 가능한가요?
21년도 답변을 보니 주 52시간만 지키면
하루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하더군요
그런데 근기법 51조 2항에 보면 하루 최대 12시간이라던데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하루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상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루에 다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1년도 답변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루 법정 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하면 하루 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주 단위로 최대 12시간이 가능합니다.
1일 연장근로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1일 20시간 근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는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특정한 날에 최대 20시간을 근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부터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그 제도의 성질을 고려하여 1일 근로시간의 한도와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했을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1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1주 최대 가능한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이므로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과 1주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면 결국 1일 최대 가능한 시간은 20시간까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2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다른 날 연장근로가 없다면 하루 최대 가능시간은 20시간(8+12)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 2항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유연근로시간제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1일 2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일 최대 2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것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