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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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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안법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정기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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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병가처리로 된다면 그것도 연차인가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무급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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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주어지는 연차가 다 동일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이는 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또한, 이 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보다 많이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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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정상?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이에, 월급제 근로자 하더라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급으로 환산 하였을 때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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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공무직 공휴일수당 지급 문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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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달에 마이너스 연차 계산 방법 문의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8 x17로 산정하시고 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시고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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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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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 문의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하셔야 하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정한 날을 주휴일로 부여하시면 되며,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 임시공휴일 등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시급제 근로자기준 공휴일 등 근무하였다면 250%가 지급되어야 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아울러, 공휴일 등이 애초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한다면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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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기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며, 여기서 18개월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해당기간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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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 규정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촉진 기간을 준수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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