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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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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휴가중 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사용일에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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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무급이면 일당만큼 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이라 하더라도 1일의 결근에 대하여 1일치의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대 등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1일치에 해당하는 식대는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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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잘렸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1회 부여되면 될 것이며 마지막 주에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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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노자가 야간 수면시간에 일을하도록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면시간(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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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간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신고한 후에 급여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급 받으셨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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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토요일 특근 수당 (연장 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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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할계산은 법령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법으로 일할계산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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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사장 폭언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상기의 나열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까지 이르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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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으로 재입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하므로 미사용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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