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나 무직일 때 국민연금 납부는 선택적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프리랜서나 무직일 때 국민연금 납부는 선택적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회사 정규직일 때는 회사와 반반 부담으로 강제?로 징수가 계속 되었는데,
퇴사 후 프리랜서나 무직일 경우에는 개인 선택으로 납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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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