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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뚜
프리랜서나 무직일 때 국민연금 납부는 선택적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회사 정규직일 때는 회사와 반반 부담으로 강제?로 징수가 계속 되었는데,
퇴사 후 프리랜서나 무직일 경우에는 개인 선택으로 납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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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