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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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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서 촉진하는게 의무는 아닌가요?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사용을 촉진하고 그래도 안쓰면 보상을 안해주는데요

그것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고 복리차원에서 사용촉진을 안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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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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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정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여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이며 적법하게 촉진한 경우에 한해 그 수당의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이든 제대로돤 절차를 거치지 않았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내에서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할지 정할 사안입니다.

    보통 사용촉진제도는 연차수당과 관계되기에 법에 따라 제도를 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시행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이 의무는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취지가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유와 휴식권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가능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은 의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시행여부는 사업장 재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근로자의 원활한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법적 제도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사정에 맞게 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해야 연차 미사용 시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다면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아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