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원 결근 주휴수당 차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1일(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8시간)주휴수당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0
0
퇴사하고 사대보험 소급가입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6
0
0
퇴직연금dc형 소급적용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을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급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참조). 따라서, 2022년에 소급가입을 결정하였다면 2021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021년 임금총액 /12 x 소급기간연수)아울러, 퇴직연금 가입 이후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0
0
입사하자마자 임신하면 휴직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0
0
포괄연봉제에서 초과근무하였을시 회사 내규에 따라 기본급으로 산정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0
0
퇴사시 갱신된 연차 사용 가능 수량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8.1.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다면 퇴사일인 8.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유급휴가 이므로 월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5
5.0
1명 평가
0
0
근무 시간에 태아검진 받으러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검진시간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5
0
0
퇴직금을 작년 따로 올 해 따로 계산해서 합산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퇴사일)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금임금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0
0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0
0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는데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상실사유가 다르게 처리되었다면 회사에 먼저 정정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정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직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0
0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