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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후 14일내 급여지급?
공휴일 등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무가 예정된 날)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처리 + 휴일부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날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정근로일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잔여임금 등에 대한 금품청산 기한은 퇴사 후 14일까지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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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주는가요?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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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결근, 보건휴가 쓰면 퇴직금 산정할때 안좋을까요?
생리휴가 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근로기준정책과-94, 2022.1.11.)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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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시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거나, 회사에서 권고로 그만 두는 경우 모두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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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난 후 한달정도 지났는데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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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50대가 넘어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여성고용과-996, 2004. 5.15)된다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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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문의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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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예비군 유급휴가인지 휴무처리인지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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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 적용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은 최소기준이며 이 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근로계약 등은 무효에 해당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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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지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주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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