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업소개소 건설 일용직으로 현장을 나갔는데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질문자님은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0
0
대략 9개월 주휴수당없이 아르바이트한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시간을 입증할 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내역 등이 없다면 채용 공고, 채용 진행에 있어서 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0
0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등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내역을 명시하시어 재작성 하시면 될 것이며 구체적인 임금액수 등을 기재할 수 없다면 변경된 호봉, 호봉에 따른 임금산정표 등을 첨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0
0
퇴사를 하고 퇴직금은 퇴사와 함께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1
0
0
직장을 구하라고 하는것이 해고가 아닐까요 ? 부당해고 처리방법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1
0
0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0
0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공상 합의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재처리에 갈음하여 노사간에 공상처리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합의는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상처리에 대한 보상금액, 기간 등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아울러, 가급적 법적으로 보장된 산재신청을 통하여 보상 등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1
0
0
대표님욕을 하여 회사에서 해고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1
0
0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0
0
월급이 하루라도 밀려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기 임금지급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신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내리게 되며 그 이후에도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진정인이 처벌을 원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한 조사 및 검찰 송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12개월 중에 월급이 두 달분 이상 미지급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1
0
0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