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 퇴직금 관련 내용을 적어두면..
알바 근로 계약서에 상여금란에 있음/계약기간 만료 시 한달치 월급 지급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 이 계약서에 별다른 수정없이 싸인을 하게 된다면 1년이 되었을 때 월급, 퇴직금, 상여금까지 따로 받게 되는거죠?
사장이 그거 퇴직금 적어둔건데? 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서류상에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적혀있으니 따지고 보면 퇴직금, 상여금 각각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이 계약서에 별다른 수정 없이 싸인을 하게 된다면 1년이 되었을 때 월급, 퇴직금, 상여금까지 따로 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퇴직금은 전혀 다른 것이고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입니다. 사장의 말은 신경쓰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합니다. 계약할 때 상대의 의사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경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그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과 별개로 상여금을 명시하였다면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다만아르바이트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상여금을 1년근무 이유로 1달치 월급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으므로 사용자 측이 퇴직금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사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법109조에 따라 착오에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서에 상여금이 있고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 퇴사시
월급, 퇴직금, 상여금이 각각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그 지급시기, 지급요건, 지급액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