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에 퇴직금 관련 내용을 적어두면..
알바 근로 계약서에 상여금란에 있음/계약기간 만료 시 한달치 월급 지급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 이 계약서에 별다른 수정없이 싸인을 하게 된다면 1년이 되었을 때 월급, 퇴직금, 상여금까지 따로 받게 되는거죠?
사장이 그거 퇴직금 적어둔건데? 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서류상에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적혀있으니 따지고 보면 퇴직금, 상여금 각각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