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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현장직인데 퇴사전 한달 사무직으로 요청
근로계약서에 종사업무에 있어서 두 가지 업무를 명시하였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의 변경(전직)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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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시 저녁시간을 법적으로 제공해야하나요?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연장근로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한다면,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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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할 때 두 가지를 하여도 되나요??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과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이 있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후행 징계처분인 정직 2주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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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인 경우인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임. 그러나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근기 01254-16089, 1988.10.27)으로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체를 양수한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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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퇴사하기 꼭 한달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1월을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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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직장에서 퇴사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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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며,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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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 후 고용주의 고소 협박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객관적인 허위사실을 근거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한 무고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진정 조사를 위하여 노동청에 출석하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걱정 없이 진정 조사를 성실히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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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고용보험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 종료 후의 임금을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약정 임금 보다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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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급체불/회사 내 돈 갈취 신고 어떻게 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냥 기다리는 것 보다 관련 입증자료, 체불 임금 등 산정 내역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진정사건의 처리 기간은 25일이내이나 이 보다 더 연장(2차 연장까지)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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