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정산 시 질문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주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휴가 일수 100일
입사일 기준 휴가 일수 102일
이 경우는 퇴사 전 휴가 2일을 정산해서 주면 될 텐데요.
질문 1. 회계연도 기준 휴가 일수 102일
입사일 기준 휴가 일수 100일
이 경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 휴가가 더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02일을 그대로 부여해야 하죠??
반면 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00일만 줄 수 있고요.
질문 2.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
2024년 7월 1일 입사, 2025년 5월 31일 퇴사 예정인 사람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 부여 시
1) 매월 휴가 1개씩 생기는 휴가 10개
2) 2025년 1월부로 생기는 휴가 : 184/365 * 15일 = 7.56... 8일의 휴가를 부여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18일의 휴가인데
반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기에 매월 1개씩 생기는 휴가 10일밖에 없는데
퇴직이 예정된 사람이라도 18일의 휴가를 다 부여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