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기준 질문 -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입사일: 2022년 10월 4일
- 마지막 근무일: 2025년 7월 11일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 협의됨)
우리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급휴가 일수를 재 정산한다’ 는 규정이 없습니다.
1.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각각 총 연차가 몇 일 발생하나요?
2. 두 방식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3.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맞나요?
계산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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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44.7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연차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44.7일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하기로 계약한 이상 퇴사 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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