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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생쥐93
박식한생쥐93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치는지 무급으로 치는지 궁급합니다

식당에서 주5일 하루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구요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보려하는데 이 휴게시간 1시간을 무급으로 쳐서 하루 11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유급으로 쳐서 12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게시간 1시간이 유급이라하고 어떤 사람은 무급이라해서 정확한 기준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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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무했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04-09) 이에,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쉬는 시간이므로(일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