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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전 근로 계약서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인상된 임금을 명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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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기준법 56조 5인미만 질문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대가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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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도 기본급이랑 같이 합산해서 세금공제하는 건가요?
기본급과 더불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임금은 근로소득에도 포함되므로 4대보험 및 세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4대보험 공제액을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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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사용자가 사직서(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것이나 손해액의 산정 및 특정 등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입니다이와는 관계없이, 임금체불 등에 해당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도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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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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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주휴일(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해야 합니다. 따라서, 21일부터 24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다만, 28일부터 31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주휴일(일요일이라면)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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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해고를 당한 시점에 대한 기록(메시지, 서면, 녹취 등)을 준비하시고 해고 30일 전에 별도의 예고가 없었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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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1,2년 채우기 전 퇴사 조치 당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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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할려면 보통 언제쯤 미리 이야기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에 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시기에 맞추어 휴가에 대한 사용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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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부업을하다 걸린직원은?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겸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이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 질서를 침해하는 등 기업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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