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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뿌웅
오봉뿌웅

주말에만 일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주말 알바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주말만 한지 1년째에요 9시간 2일 7-8일 정도씩 한거 같은 데 퇴직금

받을수읶나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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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이 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연속 근무를 하였다면 2일만 일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15시간 이상 근무자가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말알바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이 어렵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여야 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근무를 하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시간 일일근무를 했다면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이며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5인미만이여도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