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일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주말 알바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주말만 한지 1년째에요 9시간 2일 7-8일 정도씩 한거 같은 데 퇴직금
받을수읶나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이 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연속 근무를 하였다면 2일만 일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15시간 이상 근무자가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말알바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이 어렵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여야 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근무를 하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시간 일일근무를 했다면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이며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5인미만이여도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