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 상사한테 멱살을 잡혔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직장상사가 질문자님에게 폭언 및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4
0
0
1년에 월급이 몇 %씩 오르는지 궁금해요.
노동관계법에서는 급여인상의 절차, 인상금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만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연봉액의 인상 등을 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 것이며 해당 규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0
0
퇴직금 정산 후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해당 시점으로 다시 기산하는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0
0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이게 맞나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적용되는 법 조항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항은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0
0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며,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하하여 지급 받은 연차수당이며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0
0
주40시간 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12시간은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며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0
0
연차수당에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가 부과되나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 등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0
0
휴일근로 수당은 정확히 몇 % 가산인가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5시간 * 1.5(50%가산) * 통상시급(10,000원)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0
0
근로 휴게에 관해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해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위, 감독하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법 위반 소지는 없으나,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0
0
근로자의날에 일반 아르바이트생도 추가 수당이 있나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은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기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0
0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