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은 유급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원 예비군 훈련을 3일동안 화,수,목
근무하는 일짜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유급인 걸로 알고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무급처리가 돼어 여쭤봤더니 일한게 아니니 무급처리를 하였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지 못할 돈이 맞는 건가요? 제가 알고있는거랑 달라서 여쭤봅니다
예외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상황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급처리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외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유급으로 보장하여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정해진 근로자이고 해당일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예비군 훈련 기간은 예비군 훈련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조문도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예비군법 제10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그 시간에 예비군훈련을 가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