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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의 날에는 원래 다들 쉬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됩니다.따라서,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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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납부하므로 별도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으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퇴사자 정산을 통하여 질문자님 보험금액의 산정 및 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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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면 일직 마감했을때 돈 적게 줘도 되나요?
질문자님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 보다 사용자가 일찍 퇴근을 시키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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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용직분류자는 근로자의 날 혹은 대체공휴일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 형태가 일용직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었다면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아야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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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에 일하면 급여가 2.5배 인가요?
5월6일은 대체공휴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15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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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22년4월18일입사) 년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이 23.04.18.부터 24.04.17.까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4.04.18.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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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병원과 약국도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므로, 휴무 유무는 개별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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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언제 부터 휴일이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였으나, 1963년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고, 1994년부터는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바꿔 시행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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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15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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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는 휴일이 1년중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노동관계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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