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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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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면 150만원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기간동안은 국민연금은 안내는걸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납부제도(추납)를 이용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에 납부하실 수도 있으나, 근로자가 월 보험료 100% 납부하여야만 합니다(사업주 부담분 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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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소집통지서를 제출안하면 공가반려 여부
설령 회사의 규정으로 사전에 민방위소집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무급처리 되었다 하더라도민방위기본법 제23조"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추후에 교육이수필증을 제출하셨음에도 해당 훈련(교육)시간을 무급처리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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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노동절의 유래가 궁금합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들이 매년 5월 1일을 국제적인 노동자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였으나, 1963년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고, 1994년부터는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바꿔 시행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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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매각시 기존 근로계약서 효력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하는 것이며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따라서,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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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둘다 근무하면 휴일수당 이틀 다 받나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즉, 대체 공휴일로 인하여 기존의 공휴일이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둘 다 근무하였다면 각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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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자의 날 유급휴일인거 법적인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8, 2001.08.06. 참조)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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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일반 직장인이면 무조건 쉬나요?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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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출산휴가 일주일 이상 쓸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따라서, 3일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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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근로자가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다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퇴직연금제도(DC, DB형)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이에, 법적으로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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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그 이유로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되나요?
근로자가 사직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약정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또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진정서 접수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당사자에 대한 조사 (삼자대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체불사실 확인 후 지급 지시 또는 합의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였고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시면 법 위반에 대한 처벌(벌금형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그 이후에는 대지급금 지급 신청 또는 민사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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