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가 아니라 권고 사직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저를 자른다고 한 상황이고
저는 그만둘 마음도 없고
퇴사할 마음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권고 사직이 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다른 점은 근로자가 사직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 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때 권고사직이 이루어집니다. 자진 퇴사는 근로자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였을 때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둘 의사가 없다면 퇴사권고시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상황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