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하고 퇴근시간 지나고 나서 상사의 카톡 업무지시는 연장근로인가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해진 퇴근시간이 끝나고 나서 상사가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받나요?
연장근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상사의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해당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 메시지와 완료 시간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이후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톡이 온 내용과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한 내용을 사진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 외 지시에 따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업무 지시가 있고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간이 투입이 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그러한 지시를 한 증거와 투입된 시간 증거를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라 하면 회사 전산망 접속기록 내역같은 시스템적인 게 좋으나, 없다면 녹음, 문자, 카톡 등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상사가 업무지시를 한다면 지시에 따른 업무 소요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지시 내용과 실제로 근무한 기록을 증거자료로 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카톡을 수신한 것만으로 연장근로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실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업무지시를 한 내역 및 이를 수행한 내역(이메일 및 메신저 전송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이후 회사의 연락에 따라 일을 하는 시간이라면 연장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입증은 회사의 업무지시를 하는 카톡내용과 지시에 따라 업무가 끝난 후 보고하는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