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 퇴근하고 나서 상사에게 연락온다면 연장근무의 일종인가요?
재택근무를하다 퇴근하고 나서 상사에게서 연락이 와서 업무 지시를 하는경우이는 연장근로로 볼 수있는건가요? 수당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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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퇴근 후 연락을 하여 업무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의 근무가 요구되는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사의 업무지시가 있어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회사와 무관하게 상사 개인이 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는게 아니라면 퇴근후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탄력근무와 같은 유연근로제를 시행중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9-18까지 근무시간을 정헀다면 그 이후 근무는 연장근무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초과근무를 한 것이라면 연장근무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지시 카톡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 연락이 와서 업무수행이 필요한 지시를 하여 실제로 업무수행을 한 것이 명백하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