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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 연차는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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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데, 그 안에 최대 몇%까지 깍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2)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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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됩니다.예컨대, 1일 8시간 1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8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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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일 퇴사자 급여지급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기와 같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3월 임금은 정기 임금지급일인 4월5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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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회사에서만 받으면 되는것인가요?네 가급적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등)2.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의 회사 이름, 부서, 성명 등을 알아두었다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등록된 회사가 맞다고 하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홈페이지에서도 고용노동부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40301297)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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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을 냈는데 근무일수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은 근로관계가 단절 또는 종료된 기간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소정근로일수에는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80% 미만이라면 정상연차에 비례하여 부여될 것입니다.예시)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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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의 일근무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자의날에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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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알바)에도 4주 전에 반드시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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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정산하는 연차수당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도입하는 것이며,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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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락받아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금품청산 등)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또한 종료된 것이므로 이전 회사에 오는 연락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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