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중 다친게 확실한게 아닌 상황인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하나요?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산재예방정책과-4409, 2014.12.5.)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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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이게 맞는걸까요? 직장 그만두고 계산해서 보내라는데 맞는지 궁금해서요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을 알아야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24년 4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약 4.505.906 원으로 산정됩니다.아래의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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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상여금의 3/12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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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및 미사용 연차 계산법 알려주세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6월2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된 연차휴가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 후에도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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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관련 질문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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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급에 연차수당 포함시에
연차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연차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온전하게 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여 월 급여를 100%지급 받았다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며 여기에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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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기록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이는 당사자 합의와 관계없이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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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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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초과 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두 가지가 경합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제 근로시간은 44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입니다. 금요일의 경우에도 12시간 실 근로라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4시간으로 동일하므로 결과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에 해당하므로 4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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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중도 입사의 경우 익월 1일에 가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경우 소득세, 고용보험 등만 공제 후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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