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일에 입사해서 100% 출근을 하고 두번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유급휴가를 쓴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회사 여름휴가는 7월 31일부터 8월2일까지입니다. 8월16일에 월차를 쓸 수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제가 월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쓴 것이 맞나요?
질문자님이 매월 개근하였다면 24.02.02. 24.03.02. 24.04.02. 24.05.02. 24.06.02. 24.07.02.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까지 발생한 6일의 연차휴가에서 2일을 사용하였다면 4일의 연차휴가가 있으나, 하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지 그 여부 등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