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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주 6일 22시간 (평일 4시간 토요일 2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 시간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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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22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2시간을 나누기 5 하여서, 4.4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22시간) / 40시간 x 8시간 x 통상시급>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6일 22시간 근무도 이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의 주휴수당은 4.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