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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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주휴일(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해야 합니다. 따라서, 21일부터 24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다만, 28일부터 31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주휴일(일요일이라면)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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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해고를 당한 시점에 대한 기록(메시지, 서면, 녹취 등)을 준비하시고 해고 30일 전에 별도의 예고가 없었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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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1,2년 채우기 전 퇴사 조치 당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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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할려면 보통 언제쯤 미리 이야기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에 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시기에 맞추어 휴가에 대한 사용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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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부업을하다 걸린직원은?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겸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이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 질서를 침해하는 등 기업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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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는 1차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용자의 조사에 응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해당 조사 보고서 등을 노동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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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정산에 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은 24.06.24.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발생일 이후에 퇴직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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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위와 같이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질문자님은 5월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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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알바생 계산에 대한 문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 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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