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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부업을하다 걸린직원은?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에 부업을하다가 걸린 직원의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인사노무쪽에 여쭤봅니다 어쩔처벌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부업을 했다면 회사 내에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징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면 징계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바로 즉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 근로시간 중에 회사 업무가 아닌 별도의 부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해당 근로자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징계 수위 및 절차는 해당 기업을 취업규칙 등 징계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위행위의 횟수나 빈도,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의 정도, 해당 근로자의 기존 징계 및 포상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겸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이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 질서를 침해하는 등 기업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는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1.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이중 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겸직으로 인하여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