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부업을하다 걸린직원은?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에 부업을하다가 걸린 직원의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인사노무쪽에 여쭤봅니다 어쩔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부업을 했다면 회사 내에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에 부업을하다가 걸린 직원의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인사노무쪽에 여쭤봅니다 어쩔처벌이 있을까요??
>>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징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면 징계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바로 즉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 근로시간 중에 회사 업무가 아닌 별도의 부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해당 근로자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징계 수위 및 절차는 해당 기업을 취업규칙 등 징계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위행위의 횟수나 빈도,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의 정도, 해당 근로자의 기존 징계 및 포상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겸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이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 질서를 침해하는 등 기업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는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이중 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겸직으로 인하여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