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근으로 작성 후 개인업무를 보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외근으로 작성 후 개인 업무를 본 직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이나 또는 공론화하여 징계를 받도록 하고싶은데 어떻게 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비위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정식적으로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부규정의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