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원 징계는 가능여부 및 징계 주체
1.거짓보고하고 무단결근(1일)한 직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2.파견직원 징계 시 파견사업주 측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는 것인지
3.사용사업주는 해당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 운영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파견사업주측에서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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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허위보고나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파견근로자는 소속된 파견사업자가 징계를 실시합니다.
3.파견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원은 파견사업주 소속이므로 파견사업주 측에서만 징계가 가능합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연속하여 3일이상이면 해고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는만큼 1일 무단결근이라도 사유에 따라 징계도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역시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사업주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사용사업주는 징계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