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정산에 관해 궁금합니다.
2021년 6월 24일에 입사했고, 올해 6월까지만 근무하고 7월부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2023년 잔여 연차비는 7월 급여에 정산되어 들어올 것인데, 문뜩 궁금한 점이 2024년 연차는 몇일에 몇개가 발생하는지, 만일 3년차 연차 16개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16개를 다 정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6월 24일에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022년 6월 24일 : 15개
2023년 6월 24일 : 15개
2024년 6월 24일 : 16개
2024년 7월 1일 : 퇴사(추가 없음)
위와 같습니다. 올해 발생한 16개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24.06.24.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발생일 이후에 퇴직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4년 6월 24일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24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6월 24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7월에 퇴사하는 경우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6.24.~2024.6.2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6.24.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6.24. 이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6월 24일에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하고, 6월 24일 이후 퇴사하면 16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