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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례질문-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데, 부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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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입니다. 시간외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지시, 수행내역,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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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도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한액이 고용보험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 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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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휴게시간 보장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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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례질의-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체결시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의 체결시점부터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는 형성됩니다.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미작성 및 미교부하였다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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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휴일 (주말)에 알바고용시 입금2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근로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일요일 제외 빨간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시급제의 경우 휴일수당100% + 당일근로대가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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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평일 소정근로일에서 휴일 제외 가능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보고 있습니다.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당 스케줄 근무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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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다 못 받은지 지금 10일이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퇴사 후 14일 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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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일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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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 궁금합니다 2025년 당해년도연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발생하며, 이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아울러,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이며 25.01.01.에 부여 받으신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더 유리(많다면)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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