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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시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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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개업 시에 주요 분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노동청 사건(임금체불 등), 노동위원회 사건(부당해고 등), 산재 등의 사건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노무자문, 인사노무 컨설팅 등을 수행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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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내 이동 본인의사거절 시 지시명령서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 내용, 장소 등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았다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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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에 발생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회사 내부 문제 등을 발설하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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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수 5인미만 5인이상 판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이에, 7월의 사업장 가동일수가 31일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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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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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합의가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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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인턴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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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부터 5일간 근무인데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5일을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주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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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관련 퇴직 전 근무기간 미지급급여 소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를 미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이 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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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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