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터 수습 5개월 하고 3월에 입사 1년 이후부터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계약 작성을 했을때 휴가 사용 가능시기는 10월인가요 3월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2)여기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입사 후 366일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이는 법으로 보장되는 법정휴가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에 대하여 사용시기를 제한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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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은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므로 해당 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은 이에 산입하셔야 합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1주 3일(8.5+10.5+5)의 소정근로시간은 8+8+5로 21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1주 : 21시간 + 4.2시간(주휴) x 4.345주로 약 109.5시간즉, 세전임금으로 환산하시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시고 해당 임금을 월 통상임금시간인 약 109.5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 및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x 4.2시간)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나아가,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1일 통상임금 x 30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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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선생님들의 근무시간과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의사의 경우 응급실 등 야간진료, 응급진료 등이 수반되는 병원은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제59조에 따라 수상운송업, 보건업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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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표기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기본급 등과 분리하여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으로 시간을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18다206912, 2018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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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적인 문자내용은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없기에 이는 별도로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기법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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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등록 될 경우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면 타 사업장에서는 중복으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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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문의드립니다 실수령 월급과 계약월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모두 세전 임금(통상임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세전 임금이 보다 높은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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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시 급여? 상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상여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임금(급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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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당밭을수있나요11.5시간주6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를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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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월1입사해서2025년12월15일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와2) 18.01.01.에 15일 / 19.01.01. 15일 / 20.01.01.에 16일 / 21.01.01.에 16일 / 22.01.01.에 17일 / 23.01.01.에 17일 /24.01.01.에 18일 / 25.01.01.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상기의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25.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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