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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당밭을수있나요11.5시간주6일

안녕하세요 저는 5인마만인 저육식당서 사장님의 일방적해고예고 통지서를받았어요 혹시저갇은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요 하루11.5시간주6일근무합니다 월요일 쉬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주간 개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상 1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귀하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주 결근없이 근무하였을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은 (시급 x 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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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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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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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저는 5인마만인 저육식당서 사장님의 일방적해고예고 통지서를받았어요 혹시저갇은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요 하루11.5시간주6일근무합니다 월요일 쉬고요

    ->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모두 근로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결근한 날이 있으면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빠집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