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스당밭을수있나요11.5시간주6일
안녕하세요 저는 5인마만인 저육식당서 사장님의 일방적해고예고 통지서를받았어요 혹시저갇은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요 하루11.5시간주6일근무합니다 월요일 쉬고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주간 개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상 1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귀하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주 결근없이 근무하였을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은 (시급 x 8)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저는 5인마만인 저육식당서 사장님의 일방적해고예고 통지서를받았어요 혹시저갇은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요 하루11.5시간주6일근무합니다 월요일 쉬고요
->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모두 근로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결근한 날이 있으면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빠집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