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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월1입사해서2025년12월15일 퇴사하면

2017년1월1입사해서 2018년1월 1일 연차 선지급 받았습니다 2025년12월15일 퇴사하면 연차계산방법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2025년1월1일 연차를 선지급 받았습니다 2025년12월15일 퇴사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없는 것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17.1.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매년 1.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선부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부여 받은 일수가 됩니다.

    2025.1.1 최종 18일이 발생하여 부여 받고 2025.12.15 퇴사하면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18일 중 미사용일수가 있으면 수당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위 내용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을 계산 정산하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연차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됩니다. 25.1월에 부여된 연차는 올해 중도퇴사하더라도 모두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중도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와

    2) 18.01.01.에 15일 / 19.01.01. 15일 / 20.01.01.에 16일 / 21.01.01.에 16일 / 22.01.01.에 17일 / 23.01.01.에 17일 /24.01.01.에 18일 / 25.01.01.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상기의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25.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연차휴가를 선지급받은게 아니라 정상적인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2024.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