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통상임금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시)급과 고정수당 1,2가 포함되며 출근일수 및 만근 충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교통비와 만근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에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2020다247190)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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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인센티브의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면담 후 퇴사를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및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이와는 별개로, 3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법정 유급휴가(대표적으로 연차휴가)가 아닌 사용자가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고의로 이를 미가입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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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이라면 실질적으로 일용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1개월 이상(1개월도 가능)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신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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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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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후 휴식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즉,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에는 이에 집중하시고 퇴근과 동시에는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집에서는 업무에 대한 생각이나 걱정 등을 덜어버리고 업무와 휴식을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벼운 운동, 명상, 친구와의 만남 등을 통하여 천천히 업무와 휴식을 분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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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시어 발송한다면 6개월까지는 중단되므로 해당 기간에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처벌불원서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셨는지 알 수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체불액을 지급 받으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도 이에 해당한다면 현재 체불액이 청산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별도로 체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월 평균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klac.or.kr/visit/subOfficeList.do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에서 관할 지사 등에 전화로 방문예약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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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로 월~토요일까지 근무중인데 4시간씩 7일근무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케 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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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문제가 되는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사직사유를 사실과 같게 작성하시고 사직예정일을 특정하시어 담당부서, 사용자 등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다만,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가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등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등이 100%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사용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오니 최종 합격통보 이후 빠르게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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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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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식대는 법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실제 발생한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이를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해당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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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21일입니다 이번달 11월1일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하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지급일은 익일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12월 21일에 11월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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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화, 목 근무시 월 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1주 16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이 주휴를 포함하여 약 83.4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에, 최저임금기준으로 약 836,743 원에 해당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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