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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알바와 휴게 미지급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 알바가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처벌은 그동안 미지급된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과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5시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로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지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으로 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아울러, 1인 매장이라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란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별도의 브레이크타임을 운영하시어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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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모델 - 임금 체불건 / 내용증명 발송완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을 통한 구제는 어려우므로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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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서 근무시간도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질문자님과 같이 계약기간 만료(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실업급여(구직급여액)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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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 중도퇴사 시 연차 개수가 불리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의 산정 및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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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이직하셔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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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금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은 시간 당 10,030 원입니다. 1주 5일 1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6,270 원입니다.최저임금은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물가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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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일 연차 사용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관련 법은 알고있지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월요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지정(신청)하였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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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적립금은 퇴사후에 어떠한 절차로 수령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IRP 계좌 개설 후 사용자가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게 되고 은행에서 운용중인 퇴직연금상품 매도 후 개인형IRP에 입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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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자 (개인사업자 3.3% 공제) 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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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시 사업주 4대보험 가입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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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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