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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시끌벅적한표범

다시봐도시끌벅적한표범

출산휴가+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출산예정일이 26년 5월 9일인 중소기업 경리입니다!

26년도 연차가 15개남아서 연차소진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할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 맞을까요???

제왕절개가 아닌 자연분만 생각중이라 예정일에 변동이 있을꺼같습니다!

26.03.16 ~ 26.04.03 → 연차(15개) 소진

26.04.04 ~ 26.05.08 → 출산전휴가(35일)

26.05.09 ~ 26.07.02 → 출산후휴가(55일)

26.07.03 ~ 27.07.02 → 육아휴직(1년)

27.07.03 ~ → 복직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및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출산일에 변동이 있다면 시기에 맞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개시일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계획대로 휴가, 휴직을 사용하되, 출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 출산휴가가 45일이 확보되도록 조정하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 것이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일 등을 포함하여 역일상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가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 출산 예정일 변동

    자연분만의 경우 예정일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할 경우 :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전체 휴가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더라도 출산 후 45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늘어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할 경우 : 출산한 날부터 바로 '출산 후 휴가'가 시작되도록 일정을 앞당겨 조정해야 합니다.


    2. 2025년 개정 법령 반영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에 따라 귀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액 인상 : 2026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90일 총 66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3. 신청 절차 및 서류

    최근 법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신청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휴가 시작 1개월 전까지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