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출산예정일이 26년 5월 9일인 중소기업 경리입니다!
26년도 연차가 15개남아서 연차소진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할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 맞을까요???
제왕절개가 아닌 자연분만 생각중이라 예정일에 변동이 있을꺼같습니다!
26.03.16 ~ 26.04.03 → 연차(15개) 소진
26.04.04 ~ 26.05.08 → 출산전휴가(35일)
26.05.09 ~ 26.07.02 → 출산후휴가(55일)
26.07.03 ~ 27.07.02 → 육아휴직(1년)
27.07.03 ~ → 복직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및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출산일에 변동이 있다면 시기에 맞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개시일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계획대로 휴가, 휴직을 사용하되, 출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 출산휴가가 45일이 확보되도록 조정하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 것이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일 등을 포함하여 역일상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가 맞습니다.
1. 출산 예정일 변동
자연분만의 경우 예정일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할 경우 :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전체 휴가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더라도 출산 후 45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늘어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할 경우 : 출산한 날부터 바로 '출산 후 휴가'가 시작되도록 일정을 앞당겨 조정해야 합니다.
2. 2025년 개정 법령 반영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에 따라 귀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액 인상 : 2026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90일 총 66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3. 신청 절차 및 서류
최근 법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신청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휴가 시작 1개월 전까지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