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몸이 안좋아서 3개월 휴직을 요청했는데 사업장에서는 1개월까지만 가능하다 하니 사직서에 “사업장에서 1개월밖에 휴직이 안된다고 하여 이에 퇴사합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 같은데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1개월까지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결정한 것이라면, 이는 자진퇴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업장에서 1개월밖에 휴직이 안 된다고 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사직을 결정한 주체는 근로자이고, 사업장에서 퇴사를 권고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3개월 휴직을 요청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1개월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니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개월 밖에 휴직이 되지 않아 퇴사한다고 했다면 이는 사직이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먼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경우로 2개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2개 모두 사용자 + 근로자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했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고, 권고사직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의 휴직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진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를 권고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근로중 사고나 질병과는 무관한 상병휴직인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휴가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명시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1개월이라면 해당 기간을 근로자는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해고나 권고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휴직기간이 1개월이라는 이유를 붙여 사직하는 경우 단순 자진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법률적 판단 : 자진퇴사에 해당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례는 자진퇴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권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먼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법적 의무가 없는 3개월 휴직을 거절하고 '1개월'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냈다면, 이는 근로자의 최종적인 선택에 의한 사직으로 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건강 악화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명예퇴직 등을 신청했으나 요건 미비로 반려되고 사직서만 수리된 경우, 이를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 면직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정당한 이직 사유)
비록 형식은 '자진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 :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직서에 회사가 1개월만 허용하여 퇴사한다고 적은 것은 매우 잘하신 조치입니다. 이는 나는 계속 일하고 싶었으나 회사가 충분한 요양 기간(휴직)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만둔다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관련 [별표2] 제9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하는 기간 전체에 대해 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1개월까지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한 것일 뿐 1개월 후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