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의사 밝힌 후 권고사직의 경우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3/31까지 근무한다고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근데 며칠 뒤 회사에서 3/7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려하는데..이번 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쓰게되면 거의 말일까지 근무한거랑 마찬가지라서 권고사직으로 쓸 수가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아야해서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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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7.까지 사직하도록 회사에서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3.8.자 권고사직이 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7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닌 연차 사용 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것이 아닙니다
실제 요즘에는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