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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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추가로 근로한 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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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야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연장근로(야근 등)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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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서 작성 관련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의사합치로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받는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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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 기일이 다가오는 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심문회의에서 강조하고 싶거나 추가로 발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담당 노무사에게 말씀하시어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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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이므로 최초 입사일이 수요일이라면 1주(수요일부터 그 다음주 화요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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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변호사님 비용은 얼마 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당시의 최종 3개월 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400만원 이상이라면 이에 대한 조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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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의무적으로 1년을 꼭 채워야 지급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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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근로계약서 작성에 불화가 있으면 바로 해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사장/주방장이랑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회사를 사직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출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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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이며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공무직의 특정 직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려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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