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장 신호 부족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더없이조화로운소금
더없이조화로운소금

둘째 육아 휴직중 첫째와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될까요?

둘째 육아 휴직중 첫째와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될까요?

회사에서는 둘째와 여행간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 마다 말이 달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여성고용정책과

    -2102, 2016.06.28.).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됩니다.

    2. 즉,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둘째 자녀와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은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취지에 반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해외여행은 가능할 것이나 육아휴직의 취지를 넘어서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장기간 가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ʻ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ʻ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ʼ에는 육아휴직의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14누56002)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