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포괄임금제로 하면 주휴를 적게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2.5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1,883,400 원으로 산정됩니다.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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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업 및 종업시각이 09시부터 18시라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은 1주 5일입니다. 다만, 어떠한 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는지는 개별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 간에 1주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소정근로일이 수요일부터 일요일이고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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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급여명세서에 유급휴가수당이 있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1일 입사자가 아니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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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이틀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월16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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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날짜를 당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직예정일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사직예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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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표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1일 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익일 01시, 02시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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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6시간씩 근무해도 육휴랑 출신휴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최초 60일까지는 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통상임금과 220만원의 차액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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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용근로자로 월 7일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 1개월의 판단기준은 첫 달은 근로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달은 초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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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갑자기 불러내서 일을 시키게 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휴일에 근로할 것을 요청하여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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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대해 여쭈어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산정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익월 22일이 정기 임금지급일이라면 1월 23일부터 31일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2월 22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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