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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받고 있던 실업급여 재 수급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7일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하신다면 재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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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라도 일했으면 고용보험 내역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아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에,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고용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3.3%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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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휴를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해당 월의 출근일수와 주휴일을 합산한 날이 15일이라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산정한 것이라 보여집니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대법원 2018다206912, 2018다206905 판결 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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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 근로중 재계약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당사자 간의 협의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담당자에게 계약기간 갱신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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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법(중간에 임금변경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3321)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 이전과 이후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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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인데 8시간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이에,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해당 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근기 68207-3373, 2002.12.17.)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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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별로 해고일이 달라도 되는지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모든 근로자의 퇴사일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이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를 폐업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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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일 등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등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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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후 해고 통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은 12.31.까지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평가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습기간 이후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본 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 및 판단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시용기간에 해당할 것이며 이 경우 본 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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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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